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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20개국 선정 추석명절 이상반응 신고방법은? 2021-09-1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9월, 36개국)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변이 등 확산으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20개국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예방 접종완료자가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서 10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연휴기간…현재와 동일하게 신고체계 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에는 연휴기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신고체계가 운영된다.
이상반응 신고는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사가 신고(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나 관할 보건소에 팩스로 신고)하거나, 접종받은 분(보호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다.
호흡곤란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해 (응급의료포털)을 방문, 가까운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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