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14일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76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2시간 후 발생한 안면마비, 3일 후 피부병변, 34일 후 두드러기, 11일 후 두통 발생 등) |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총 21만 5,501건…1,793건 보상 결정
9월 12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51,836만 2,703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21만 5,501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9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3,425건(1.6%)이었다. 이 중에서 1,793건(52.4%)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 확정인원 총 37명…5명 지원 완료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중증 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고,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