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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 의무화 추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1-09-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0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 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달걀 선별포장 의무 확대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2020.4.25)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된다.[(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유통달걀의 65% 차지) + 업소용(20%)]
▲위생관리기준 강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기준[(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 ⇒ (개정)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이 강화된다.


◆제도개선 분야
▲비대면 심사·교육 가능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관창고 공동 사용 확대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지만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달걀에도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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