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한 것은 물론 올해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까지 운영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운영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달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선별하여 포장하는 영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월부터 수퍼마켓 유통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여부 점검 예정
식약처에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백화점․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수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받은 업소…총 461곳
지난 8월말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461곳으로 전국에서 생산․소비되는 모든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 할 수 있다.
▲HACCP 인증 의무적 적용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동영상 스틸컷)
◆산란일자 표시제…2019년 8월 23일 본격 시행
산란일자 표시제는 지난 2019년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도입에 따라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국민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했다.
이와 관련해 ▲산란일자 표시 확인방법 ▲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 영상광고, 마트나 지하철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제 도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표시제 관련 동영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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