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의료계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해 진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박종혁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협 회무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우려스러워 3일째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외쳤다.
2일과 8일 1인시위에 나선 의협 김경화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지난 8일에는 의협 박명하(서울시의사회 회장)부회장도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청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8일과 9일에 거쳐 1인 시위에 참여해 의협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8일 충청북도의사회 어성훈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9일 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청주시의사회 회장)부회장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개정안이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1인시위에 참여한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김만수 기획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는 개정안이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의료계 주요 협회, 단체들의 반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醫,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폐기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성명서를 통해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왜곡 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 행위의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및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극대화 시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정부가 앞장서 비교육된 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상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유재석이 MC를 잘 본다고 뉴스 앵커가 될 수는 없다”
강원도의사회는 국민 MC 유재석 씨가 9시 뉴스에 매일 나온다면 어떨까? 라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과 철회를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 직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법의 근간을 해칠 경우,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하여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경상북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문간호사가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이다”며, “다시 한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충청북도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의사회는 성명서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