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의료계 집단휴진을 진행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상근부회장 및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어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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