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오는 9월부터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돼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5개 품목)은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3개 품목),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2개 품목)는 천식 치료제,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2개 품목)은 신세포암 치료제(옵디보주 병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4개 의약품 상한금액 결정
4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한국오노약품공업(주), 2017년 8월~]’ 및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주), 2020년 11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1년 9월~).
▲옵디보주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키스칼리정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소마버트주 10, 15, 20, 25, 3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2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20만 원(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1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에너제어흡입용캡슐 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옵디보주 20, 100밀리그램(신세포암)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6천8백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4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건강보험으로 한시적 지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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