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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한국세르비에(주) ‘오니바이드주’ 건강보험 신규 적용 추진 2021-07-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한국세르비에(주) ‘오니바이드주’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7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세르비에(주)간 협상이 이뤄졌고,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표)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오니바이드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1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1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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