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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향허니비 ‘사양벌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소분‧판매한 사실 적발 2021-07-2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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