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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이치코리아 ‘마하 캔디’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 위변조 소분‧판매 확인 2021-10-1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022.8.10, 20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022.9.20)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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