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SNF(주) ‘훈제연어슬라이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리스테리아 검출 확인
2021-11-0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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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주)’(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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