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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은? 2021-07-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 등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해 입국 전·후 총 4회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농가에 배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 박범계)가 밝힌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을 재개한 계절근로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에 대해 계절근로자 신규 도입을 전면 중단(7.9)했다.


추후 도입이 재개되는 경우, 방역 당국과 협의해 우리나라의 PCR 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해당국의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 사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 이동, 격리, 교육, 작업, 숙소 생활 중에 국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계절근로자가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국적, 인원 등을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 상정해 관계기관과 방역대책을 협의한 후 입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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