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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일부 지자체 적극적 대책 수립 미흡 특별관리 대책 마련 등 필요 2021-09-2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 절차 운영 등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등 현장에 찾아가는 등의 적극적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건설현장은 방역 사각지대로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관리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 결과 확인됐다.


◆분야별 실태 결과
이번 점검의 분야별 실태는 다음과 같다.
▲백신접종 관련 우려 및 기피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속‧처벌 등 신분 불이익[법무부․지자체 등 홍보(불체자 불이익 없음) 지속 실시, 다만 기록 남는 것에 대한 불안감 지속], △백신 부작용(의료보험이 없어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 치료시 부담 및 신분 노출 우려 등) 우려, △백신 접종 무급 휴무 및 부작용 시 치료비 부담 등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백신에 대해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인식과 언론보도 및 커뮤니티를 통한 부작용 사례 공유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접종 추진 관련
산업단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잔여 불법체류자 찾기 및 접종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중심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형 실태조사 등 적극적 노력이 미흡한 부분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접종 절차 운영에 따른 혼선 발생이 확인됐다.
또 대규모 산업단지 소재 지자체는 접종계획을 수립했지만 소규모 산업단지 소재 일부 지자체는 미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자체만 외국인 근로자 현황 공유 등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관련해 일부지자체만 법무부(외국인 현황), 고용부(산하기관 정보), 지자체(접종계획)간 외국인 근로자 현황 공유 및 접종 독려 홍보에 활용하는 수준이었다.
▲집단감염 빈발…경제적 피해 우려로 도피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는 고시텔·모텔·벌집촌 등 단체숙박(화장실·부엌·샤워장 공동사용)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다.
점검반은 “확진시 격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우려로 도피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확인돼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 마련, 집중 추진
이에 따라 행안부는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백신 부정적 인식 개선 추진 등
불법체류자 신변 보호 및 부작용(인과관계 인정)시 치료비 부담 해소(치료비 보상 등)를 위한 홍보 강화와 특정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원스톱 백신접종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 추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접종과 관련해 현장중심 접종대책 다양성(① 20인이상 임시접종센터 설치, ② 5인이상 출장 접종 ③ 휴일 방문홍보·접종 등)을 확보하고, 신속한 접종체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수용·편리성 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특별행정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접종 연계 효과성 제고
소규모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가 적은 소수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접종률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유도한다.


정보공유·활용을 위한 시도별 특별행정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 가이드 라인 마련을 통해 접종 연계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 취약요인인 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이동지역이 넓은 만큼 풍선효과 등을 고려, 수도권지역 동시 행정명령 실시로 실효성 확보) 및 사업장 출입 시 확인 등 관리 의무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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