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특별점검 및 합동 점검·홍보 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 및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관리 특별점검 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3.4~3.26)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5인 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만 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68.0%, 3.15일 기준)했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3.8%)는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3.15일 기준)에 대해 환경검체를 채취(96.3%)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공용공간 방역수칙 취약
이번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 기숙사 적발내용은?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최소 1m)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통보 사업장 중 87.2%…기숙사 내 방역 미흡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6일까지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3월 26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24,615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섬유제품제조업(1,362개소)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2,500여개소)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4천개 업소 집중 점검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3.8~3.26)하고 있다.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 현장지도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53.1%)했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3.15일 기준)를 했다.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조해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 홍보, 점검 강화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외국인 밀집 지역 61개소 : 서울 17, 인천‧경기 28, 영남 8, 기타 8)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3.8~3.28)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3.26)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약 1,000개를 선정해 점검 및 계도 활동(3.29~4.9)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3.8~3.28)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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