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품 ‘식혜만들기’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무등록 제조 제품+금속성 이물질 초과 검출
2021-06-2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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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전원식품이 소분 판매한 유통기한 2022년 9월 12일까지인 ’식혜만들기‘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한다.
(표)회수 대상 제품
이번 조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포천맥아(경기 포천시 소재)가 제조한 제품을 식품소분업체인 전원식품에서 ‘식혜만들기’(유형: 곡류가공품) 제품으로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거검사 결과 ‘식혜만들기’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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