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국감에서 건강보험료가 매년 1,000억 원 이상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의원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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