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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만장일치 결정 직장가입자 2,475원, 지역가입자 1,938원 증가 2021-08-2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개최한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했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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