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세분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어 ‘허가취소’ 대상 위반이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이를 별도로 규정한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한다.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현재는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하여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한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규제를 운영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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