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국내 임시마약류(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마약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한다.
‘디페디핀’과 ‘디클라제팜’은 UN 통제물질이다.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화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약어와 함께 전체명칭을 병기하는 원료물질은 (본지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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