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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2021-08-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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