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 지역사회 관계’ 점수가 최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개 시설유형 평균 87.4점…‘장애인복지관’ 최고
이번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설 유형별 평가결과(평균점수)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았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노숙인시설 ‘재정·조직운영, 지역사회 관계’ 점수 최저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재활그룹홈’ 상승폭 커
전기(20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결과 따라…인센티브,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에 걸쳐 실시된다.
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시설운영 전반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부여)를 도입,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전기(2017년) 대비 시설 유형별 평가 결과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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