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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3단계 전까지 사회복지시설 기능 최대한 유지 등 2020-11-1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10.12.)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1단계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의 병행과 시간제·사전예약제 실시를 권장한다.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거리 두기 1.5단계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거리 두기 2단계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에서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거리 두기 2.5단계
거리 두기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유지대책은 마련해야 한다.
▲거리 두기 3단계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 체계 재정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여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시설에서는 시설 내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의 특이사항과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11월 9일 기준 전국 사회복지(이용)시설 89.8%…서비스 제공 중 
11월 9일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이용)시설 약 11만 5,000개 중 약 10만 3,000개(89.8%)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10월 12일 이전 약 1만 9,000개에 비해 약 8만 4,000개가 증가된 것이다.
정부는 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정·시행(10.12)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방역물품 구비현황 등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각 지자체…자율적 제공 서비스 범위와 대상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11.7.)을 계기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상황(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 돌봄 등을 위해 최고 단계인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운영을 중지할 때에도 취약계층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 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1차장은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수칙은 더욱 촘촘하게 하면서 돌봄 공백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휴관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사전예약제 등 각 단계에 맞는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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