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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년, 현재 65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026년까지 전국 확대 급식 제공·조리시설 위생관리 등 만족도 90% 이상 2023-08-2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총 7개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관리 지원 등에 대해 9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소자 영양상담 등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하여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섭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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