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최초 인증…제출 면제 등 우수 혁신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2021-04-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4월 7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우수 제조업체를 최초로 인증했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협의체가 합동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해 이루어졌다.


인증업체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면제(단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적합성 확인보고서’는 제출)받을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현황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절차·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는 “앞으로도 우수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