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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내용은? 암데이터사업 위한 자료제공기관 및 방법 등 2021-03-3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암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4월 8일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021년 4월 7일,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 자료 제공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안 제5조의2, 제5조의3)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률 상 명시)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추가(안 제11조의2)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기타 암관리 사업 운영 관련 사항 (안 제1조의2, 제10조, 안 제24조 등)
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며,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암환자의 소득기준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자구수정 사항도 포함)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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