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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계 반발 속 두 개정안(정부입법) 동시 국회 제출 2021-09-15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가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해왔다.
한편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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