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06-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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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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