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 제기
▲접종자 32.8% “불편함 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2.26∼3.1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또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이상 반응…접종부위 통증>근육통>피로감 순
이상 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접종자 신청만으로 백신 휴가 부여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의료기관 방문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한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예방접종 계획 따라 적용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4.1일~) 한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 인정)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표)상반기 예방접종 계획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표지메인사진 : 고용노동부)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