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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마켓 통해 무신고 등 영업행위 48건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2021-03-2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온라인 상 불법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당살초는 열대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자생하는 여러살이 관목이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유통전문판매업 :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의뢰하여 제조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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