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월부터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2021-02-0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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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1년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한다.
(표)수입식품정보마루 정보서비스 기능 확대 요약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 TF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수입식품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시스템 도움터(1811-649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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