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공포
2021-05-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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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해외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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