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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간(1월 15일~1월 21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총 24명 코로나19 양성 확인 대표적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2021-01-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결과 지난 1주간 총 24명의 코로나19 양성환자가 확인됐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현황 
▲전체 대상 기관 101.62%, 전체 대상 인원 122.04% 검사 받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일 ~ 1월 21일) 검사 현황은 전체 대상 기관의 101.62%(1만 3,980개소/1만 4,206개소), 전체 대상 인원의 122.04%(42만 7,751명/52만 2,048명)가 검사를 받았다.
전주 대비 대상기관(95.36%) 및 인원기준(101.14%) 모두 실적이 높았다.
이번 검사를 통해 15개소(요양병원 2개소, 정신병원 1개소, 요양시설 10개소,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서 총 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순
기관별(전체 대상기관 수 대비 실시 기관 수)로는 요양병원(120.32%)과 요양시설(103.46%)에서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어 정신병원 95.41%, 정신요양·재활시설 85.71%, 양로시설 71.79%, 장애인거주시설 81.45% 등이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시설 내 무증상·경증 환자를 조기 발견해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것이다”며, “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적 모임 관련 사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적 모임과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발령 중임에도 취미모임, 친목모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신고됐다.
▲한강공원에서는 매주 20명 이상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달리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례, 2개의 ‘볼링동호회’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 시합하거나,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년 모임’을 갖고 취식을 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교, 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 ‘생일파티’를 진행한 사례, ▲펜션에서 지인 7명 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적모임을 진행하거나, 꾸준히 회원을 모집하여 매주 식당에서 와인관련 소모임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방역당국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잠시 잠깐의 방심이 집단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명심하고, 사적 모임 금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IM선교회·체육시설·직장 등의 집단감염이 완만한 감소세를 반전시켰다”며,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종교활동 시에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주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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