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기준․절차 담은 민원인안내서 발간
2021-01-3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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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에 필요한 ▲인증절차 ▲인증 신청 시 제출자료 ▲인증 세부 심사항목 등이다.
세부 심사항목은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한 해당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 TF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