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등
이번 점검 기간(2020.12.18.~2021.1.3.)에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등 총 5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64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하는 등 저녁·심야 시간에 위반이 많았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이 나타났다.
또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거리 두기·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 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행위 등 각종 거리 두기 위반 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 1월 17일까지 연장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1월 17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 방역수칙 미준수 16건 현장지도
1월 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4,662개소, ▲실내체육시설 3,06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 1,685개소를 점검했다.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반, 963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71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 결과 8,70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했다.
◆전체 자가 격리자 전일 대비 2,039명 감소
행안부에 따르면 1월 5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562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1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84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039명 감소했다.
1월 5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