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5월 가정의 달, 효도선물 등 온라인 불법 행위 합동점검 실시
소비자 관심 제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
2021-04-2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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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등으로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및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누리집(사이트) 또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체지방 감소 ▲키성장 영양제 ▲뼈·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을 차단‧삭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를 강화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부당 광고‧판매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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