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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거리두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대책 2주간 연장…1월 17일까지 학술대회, 결혼식 등 2.5단계 49명, 2단계 99명까지 가능 2021-01-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가 1월 17일(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전국 확대…2주간 실시 
우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동창회, 계모임, 돌잔치 등 해당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사적 모임 예외 사항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도 4명까지 예약과 동반 입장 허용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이 금지된다.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학술대회, 결혼식, 장례식 등…2.5단계 49명, 2단계 99명까지 가능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표)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전국 2주간 연장 시행되는 조치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전국적으로 2주간 연장되어 시행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숙박 시설 객실 수…2/3 이내로 예약 제한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종교시설…비대면 실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또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일부 시설 방역수칙 조정, 적용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조정, 적용한다.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허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 적용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장비대여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수도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이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 연습과 더불어 취식 행위가 가능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수도권 학원…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다. 하지만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운영이 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또 신고센터 운영(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점검을 상시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아파트 내 편의시설 강좌 등 운영 중단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2주간 연장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2주간 연장하여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 분석결과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환자수 감소
이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했다. 

(표)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일상생활 소규모 모임 통한 전파 많아
12월 한 달 간의 환자 발생을 분석해 볼 때, 특정 다중이용시설보다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약 10일간 시행(2020.12.24~2021.1.3.)하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최근 주말 이동량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3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13명으로 감소
특히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유행 감소 중대 시점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증가세가 반전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국민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이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며,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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