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추진중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285개 시설 방역관리 이행상황 점검 등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례문화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285개 시설[요양병원(107), 장기요양기관(16), 정신의료기관(20), 목욕시설(8), 사회복지시설(63), 장례식장(25), 봉안시설(9), 이·미용시설(10), 숙박시설(10), 약국(8), 산후조리원(9)]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관리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환자 발생상황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방역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시설…종사자 관리 중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감염취약성을 고려하여 종사자 선제검사 이행 등 방역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감염경로로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방역책임자(기관운영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목욕시설, 장례식장·봉안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목욕시설의 수도권 사우나시설 운영 금지 및 시설 내 음식물섭취 금지, △장례식장·봉안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및 식당 칸막이 설치 등,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 주관 파티 주최 금지 등이 된다.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도 병행
양로·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출입자 관리 현황, 거리 두기 단계별 운영계획 등과 함께 동절기 소방·전기·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 분야 점검, 숙박업 위약금 분쟁 해결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를 방문을 하는 등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위반 업체 1개소 고발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의 방문·다단계판매 업체 33개소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문판매법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 1개소를 고발했으며,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고발 7건, 경찰 수사 의뢰 10건 조치(지자체의 조치사항은 제외)가 됐다.
또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층의 불법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와 불법 방문판매 신고 등도 홍보하고 있다.
▲숙박업 관련 상담과 예약취소 급증
최근 숙박업 관련 상담과 예약취소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감면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중재(위약금 면제, 예약취소 간소화, 예약취소 시 대체숙박 제공 안내 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국무총리)본부장은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중임에도 일부 지역에서 현장점검에 소극적이거나, 민원부담 등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확산세를 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게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에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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