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각 부처들이 진행할 예정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방역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2월 21일부터,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화
12월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직원들 사적 접촉 최소화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종사자 관리 모범사례(요양병원)를 배포하고, 병원·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내용을 철저히 준수, 직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전국 요양병원 대상 전수점검 예정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12.28.~12.31.) 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은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시설 내 감염병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방역실태 조사 중이다.
▲일일관리시스템…면밀하게 관리 중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별 종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중이다.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체부…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1개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2.)에 따라 호텔협회·관광협회·콘도협회, 주요 숙박 예약 사이트 등 관광숙박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제한(50%)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 예매율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등 대국민 홍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기존에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2일 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수본·소비자원, SNS 등에 분쟁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소비자단체(1372 소비자상담전화 운영)에 감면기준을 숙지시키고,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 집중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식당‧카페, 종교·요양 시설 등을 점검해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불법 행위 엄단, 방역조치 이행 적극 지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점검 지원 등
고위험시설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방역수칙 점검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관련 신고는 지자체 통보 후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채증·계도 등의 조치를 한다.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다수 모이지 못하게 예방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의 방역을 위해 가용경력·장비를 지원하고, 진입로에 경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교통통제와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을 통해 다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외국인·탈북민 대상 방역활동 강화
외국인·탈북민·다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적 모임을 점검하는 등 외국인·탈북민 대상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자…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공무집행방해, △시민 불안을 일으키는 폭력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흉기·중대피해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제한 통고하고, 만일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한다.
▲허위조작정보…상시 모니터링 통해 삭제·차단 등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악의·조직적 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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