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표시 권장서식 도입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 쉬워져
2020-12-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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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권장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제품 사용 또는 취급에 필요한 정보(법적 표시의무 사항)을 모아 표시하는 면]의 가장 넓은 면에 먼저 기재할 것을 권장 ▲용기·포장 표시면 예시 ▲정보표시면 표시 권장서식 및 작성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는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의약외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했으며, 다른 다소비 품목에도 권장서식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소비자가 올바르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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