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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변성윤 자문위원, 권칠승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정치보복성 의료악법 폐기하라” 최대집 회장 “의사 죽이기 악법에 집행부 강력 대응해나갈 것” 2020-11-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 변성윤(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기획자문위원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경기 화성병)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에 대해 1인 시위 및 강력히 항의했다.
변성윤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대해 변 자문위원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며, “툭하면 법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입법 발의하라”고 밝혔다.
또 “‘친절한 의사법’보다는 ‘상식 있는 국회의원법’부터 만들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 장소를 찾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보복성 의료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사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 법안과 같은 악의적인 의사 죽이기 법안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며, 먼저 행동에 나서준 변 자문위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변 위원은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 중에 ‘공공의대 신설반대’ 등 4대악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치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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