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의원에 이어 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이 제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크게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