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중점관리시설…단계별 코로나19 방역관리 조치 주요내용은? 단계별 방역 조치 탄력적 조정 가능 2020-11-02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상황에서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제시한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관리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2층 구조, 단순화 재정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명칭 지적 제기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설별 위험도 재평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했다.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표)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1단계…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등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2단계…해당권역 소재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2.5단계~3단계…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표)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14종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1.5단계…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2단계…해당 권역 소재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등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한다.
또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2.5단계~3단계 조치 내용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한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표)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기타 실내 시설…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