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속에서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단계별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범위 확대
▲1단계…위험도 높은 활동 등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2단계…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된다.
▲2.5단계…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표)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모임·행사…단계별 인원 제한 확대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단계…500명 이상 모임·행사,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등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표)협의 대상 모임·행사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1.5단계…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하지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은 금지된다.
◆직장근무…재택근무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 별도지정,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2.5단계 무관중 경기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1단계 :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 30% 입장 가능, 2단계 : 10% 입장 가능)를 낮춘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교통시설 이용…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를 제한한다.
◆등교…3단계부터 원격수업 전환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밀집도 2/3 원칙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1.5단계…해당 권역 밀집도 2/3 준수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2단계…해당 권역 밀집도 1/3 원칙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단계…원격수업 전환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표)단계별 등교 원칙
◆종교활동…단계별 방역 강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1단계…숙박행사 금지 등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좌석 수 20% 이내로 축소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2.5단계…비대면 원칙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표)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국공립시설 등…시설별 특성 따라 방역조치 차등적 강화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경륜·경마 등…2단계부터 운영 중단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 중단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3단계부터 운영 중단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3단계에 폐쇄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2.5단계까지 운영 유지…철저한 방역관리 필수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표)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한편 모든 조치 중 3단계를 제외하고는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