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주요내용은?
2020-10-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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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표)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 품목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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