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
◆‘새싹보리 분말’ 포함 분말 또는 환 형태 식품 3,023건 대상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하여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하여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다.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수입통관) 1,419건 검사, 54건 부적합 / (수입유통) 67건 검사, 3건 부적합]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사전 안전관리 강화 추진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판정 받은 국내 영업자…‘검사명령’ 적용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시행예정일은 10월 30일다.
검사명령은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유통·판매하는 제도이다.
▲수입식품…새싹보리 분말 등 6건 ‘검사명령’ 시행 중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천연향신료, 드럼스틱·히비스커스·노니·보리순 50% 이상 함유 분말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다.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2,979곳 점검결과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기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물 멸실,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 등이다.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0.4.30. 시행)됐다. 제조업체 대상으로 금속성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를 배포(‘20.7월)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적합제품(국내, 수입식품), 위생점검 위반업체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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