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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미얀마산 녹두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확인…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 2021-02-2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를 초과 검출(0.04㎎/㎏)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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