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처럼 수입‧판매 베트남산 ‘포보(건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확인
2020-12-2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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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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