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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10.5.~10.11.)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60곳 행정지도 식약처, 5만 4,760곳 점검 결과 2020-10-1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2주(10.5.~10.11.)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60곳에 대한 행정지도가 짆애됐다.


◆10월 2주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점검결과
10월 2주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식점·카페…46곳 행정지도
음식점·카페의 경우 전국 82만여 곳 중 2만 9,973곳을 점검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46곳을 행정지도(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했다.
▲고위험시설…14곳 행정지도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은 전국 약 4만 2,000곳 중 2만 4,787곳을 점검하고, 14곳을 행정지도했다.
(표)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10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수칙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수도권 음식점 등은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영업 가능, 방역수칙 추가
우선 전국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은 가능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간제 운영(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등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일반음식점·카페 등…방역수칙 유지
수도권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등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맞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특히 단풍관광 등으로 활동이 증가되는 가을 나들이 철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소홀함 없이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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