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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점검결과…마스크 미착용, 얼음에 일반세균 검출 등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 필요 2021-08-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카페·스터디카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매장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개 매장(각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역관리 및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지 않아
이번 조사결과, 일부 무인 카페·스터디카페는 출입명부 작성, 발열증상 확인,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20개 중 3개 매장(15.0%)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수기·전자식 포함)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하고 있었다.
12개(60.0%) 매장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었다.
또 18개(90.0%) 매장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으며, 2개 매장(10.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다.
(표)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실태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은 “최근 활동량이 많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는 무인 카페·스터디카페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매장…위생관리, 전반적 미흡
이번 조사대상 20개 매장 중 무인 스터디카페 3개 매장(15.0%)에서 제공하는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3%) 매장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100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20개 중 6개 매장(30.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10,000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군도 함께 검출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위생 실태조사 결과

2020년에 실시한 한국소비자원 가정용 정수기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의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던 가정 내 정수기 물(21개 가구)도 취수부 소독 후에는 95.2%가 기준치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수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시설…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사고 대응 취약
무인 카페·스터디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7개 매장, 35.0%), 스프링클러 미설치(3개 매장, 15.0%), 비상구 미설치(7개 매장, 35.0%) 매장이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 카페·스터디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일반 매장과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방역수칙 준수, 위생관리 및 안전시설 구비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안전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 카페, 무인 스터디카페…명확한 업종 구분 필요  
무인 카페 절반(5개 매장)은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매장 내에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무인 스터디카페는 대부분(9개 매장)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얼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은 “향후 코로나19 환경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무인 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무인 카페·스터디카페의 방역수칙 준수, 위생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등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의 명확화를 요청하고, 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며, “소비자들은 무인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안전실태조사 결과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식품자동판매기업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과 달리 별도의 소방시설 기준이 없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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