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9월 28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꽃게류), Idiot rockfish(볼락류), Northern shrimp(새우류)]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현재는 비소 0.1 mg/kg 이하에서 무기비소 0.1 mg/kg 이하로 개정된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기준을 도입한 이유는 시료 중 미생물 오염은 균일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1개의 시료를 검사하는 것보다 다수의 시료를 검사하는 방식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적 검사기준은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5개의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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